
27일) 밝혔습니다.단속 유예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수입·유통업체입니다.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며, 유예 승인을 받은 업체는 원산지 변경 사항을 따로 안내해야 합니다.#농림축산식품부 #농식품부 #나프타 #포장내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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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15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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